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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 자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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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안내 다운로드

  •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안내 →  학생장학시스템 매뉴얼 →  장학금 신청하러 가기 →
  • ※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JPG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목적

  •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지출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인 자녀의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함

신청기간

  • 2023.6.16.(금) 10:00 ~ 2023.7.6.(목) 17:00 까지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농업인의 자녀로서 대학(교) 재학생
    농업인의 기준 →  농업인자녀장학금 지원 대학 명부 →  농업인자녀 부모동의서 → * 친필서명 동의서 제출
  • 직전학기 기준 학점 :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 80점 이상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한 백분위 점수), 학자금지원구간 : 기초~8구간 해당자
    ※ 단, 직전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기초~3구간인 학생은 성적 70점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신청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허용)
  • 지원대학의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말하며 원격대학 등 기타 법률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제외
  •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국장학재단 ‘23.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통지서(기초~8구간) 제출 필수
    ※ 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이수학점 적용

지원내용

  • 1인당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선발기준

  • 성적, 학자금지원구간 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선발

신청 및 선발절차

  • 1단계온라인 신청(학생>재단)
  • 2단계장학생 추천(학교)
  • 3단계장학생 심사(재단)
  • 4단계장학생 선발(재단)
  • 5단계장학금 지급(재단>학교>학생)
  • 1단계온라인 신청(학생>재단)
  • 2단계장학생 추천(학교)
  • 3단계장학생 심사(재단)
  • 4단계장학생 선발(재단)
  • 5단계장학금 지급(재단>학교>학생)
  • 메뉴 담당자 : 장학팀 | 전화 : 02-509-2114 | 팩스 : 02-576-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