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학생으로, 신규신청자는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시행학기 선발안내 참조)
오리엔테이션, 지정교육 등에 대한 이수 확인은 학생장학시스템 신청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기에 재학 중인 장학생을 대상으로 국외실습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읍 또는 면 지역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농촌 지역 범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의무종사 인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께서 농업경영체등록증에 경영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은 졸업 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 및 확인 되어야합니다.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업인정범위 이외의 겸업을 할 경우에는 미인정 됩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학생장학시스템에서 유예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장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학 중 취업 인정은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부터 적용(단, 정규학기 기준 적용)되며, 해당 건은 농업인 취업으로 분류됩니다.
지역농협 취업이 농촌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무종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