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년 까지 유예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유예신청이 가능(총 2년 6개월)합니다.
해당학기 장학금 모집 공고문의 “의무종사 인정범위 및 인정서류”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판단이 불가한 경우, 재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중 취업 인정은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부터 적용(단, 정규학기 기준 적용)되며,
해당 건은 어업인 취업으로 분류됩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학생장학시스템에서 유예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장학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께서 어업경영체 등록증에 경영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은 졸업 후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등록 및 확인 되어야합니다.
어업 및 수산분야 취업인정범위 이외의 겸업을 할 경우에는 미인정 됩니다.
학생이 의무종사 인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주소지가 읍 또는 면 지역 등을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관련법령(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수산업기본법))”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종사 보고는 졸업 이후 학생장학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모든 의무종사자는 시작보고
(시작보고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보고) 및 완료보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의무종사(취창업) 준비기간(6개월) 및 유예기간(최대2년) 내에 의무종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유예보고(신청)를 6개월단위로 해야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지정교육 등은 선발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산계 6개 대학 57개 학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선발안내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