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사업
  • 따뜻한 손길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농어촌.
    돌봄과 복지 지원을 함께합니다.
  • # 돌봄지원사업
  • 사업 목적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영유아를 안심하게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운영하여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돌봄대상
  • 만 2세 ~ 초등학교 2학년 아동 ※농업인자녀 필수 포함
  • 지원내용
  • 임원현황
    구 분 (개소당) 내 용
    시설비
    (20백만원 이내)
    화장실, 조리시설, 돌봄방 등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운영비
    (26백만원 내외)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 활용
  • 사업규모
  • 2,88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100개소 내외 지원(2024년 기준)
  • 사업기간
  • 2월~11월 (4~8개월 운영*)
  • 지역특성(농번기 시기)에 따라 운영기간을 선택하여 추진
  • 4~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 운영비 추가지원 대상기관 선정 예정
  • 돌봄시간 : 주말(토 · 일) 모두 운영 또는 주말 선택제 운영
  • 주말 선택제 경우 동일한 요일(토 또는 일)을 정하여 돌봄방 운영
  • 사업 신청·접수
  • 접수기간 : 11월~12월
  • *공모 기간 및 관련 상세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건물등기부 등본 1부,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방법 : 지자체(시 · 군/시 · 도) 사업담당자에게 사업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