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및 사업 공모안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2027년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찾아가는 돌봄교실) 및 농번기돌봄지원 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시·도 담당부서에서는 11.6.(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6.10.16.(금) ~ '26.11.6.(금) 23:00
○ 대상사업 : 농촌아이돌봄지원(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 돌봄지원
○ 지원규모 : 농촌아이돌봄지원(100개소), 찾아가는 돌봄교실(11개소), 농번기 돌봄지원(152개소)
○ 제출서류 : 총괄표(시·도), 사업신청서, 농촌아이돌봄지원 평가표 등
○ 제출방법 : 사업신청기관,지자체(시·군, 시·도)는 신청 세부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도는 신청 내역(목록)만 공문으로 제출
○ 참고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개소·금액, 사업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틈새돌봄*이 포함된 사업계획이 심의를 통과할 경우 우선 선정
* 해당사업: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번기돌봄지원
- [붙임1] 2027년 농촌아이돌봄지원, 찾아가는 돌봄교실 사업시행 지침
- [붙임2] 2027년 농번기돌봄지원 사업시행 지침
- [서식1] 신청서 총괄표
- [참고1] 농촌형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 [참고2] 차등보조율표(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 국비 보조비율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