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소식
- 희망을 나누는 농어촌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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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 다운로드하는 방법(Q&A2)
- 2005-07-31
- 조회수 : 12862
제출 양식중 농업인 예금통장 사본과(3항) 농업인 주민등록 등본 (4항)을 제외한 모든 양식은 온라인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신후 출력하실 때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실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의 경우
부모소유의 농지가 있거나 임차계약서가 있을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가 없거나 정식 농지임차계약없이 다른 농지를 경작하시는 농업인 부모 또는 본인에 한하여
실영농확인서를 출력하시어 이통장 서명을 받은 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어업인의 경우
부모명의의 어업허가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업종사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업허가중 없이 수산물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또는 어업근로자로 배를 타시는 어업부모 또는 본인에
한하여 어업종사확인서를 출력하시어 이통장 서명을 받은 후 학교에 제출학시면 됩니다.
2. 본인 서약서와 농업인 연대보증서 1부
말 그대로 본인 서약서와 농업인(부모) 또는 본인 연대보증서를 출력하시어 이통장 서명후 학교에 제출합니다.
다만, 농업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농업인 예금통장 1부 : 재단에서 부모에게 입급시킬 통장이므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농업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부모 주민등록상에 본인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고 농업인(부모)와
관계가 주민등록등본상에 명확히 나타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시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