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소식
  • 희망을 나누는 농어촌의 이야기.
    따뜻한 소식을 전합니다.
  • # 공지사항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수혜가능 여부 및 방법
    • 2005-12-12
    • 조회수 : 6803
    •  

      농업인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입증자료의 범위


      1. 원칙

          KRA와함께하는농촌희망재단의 성적우수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일 경우에만 수혜가 가능하며 학교의 추천에 의해 대부분 장학생 선발이 이루어 집니다.


      2. 직장보험 피부양자의 입증자료 범위 및 처리절차

          ◦  다만 예외적으로 농업인이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라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경우

            ※ 농업인 자신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일 경우는 예외적으로도 신청 불가


           ◦ 장학금 신청자는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학교장학담당자에게 입증하여야 하며,  학교에서는 학생의 경제적 궁핍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 학생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류 등으로 입증가능


      <입증자료 범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타 소득관련 증명서

            - 본인 및 직계가족 장애인 등록수첩사본

            - 직계가족 요양 및 질병 진단서, 요양확인서

            - 학비부담자의 거주형태(전월세 계약서 사본)

            - 기타 사유(부채증명원, 신용불량 입증)


      3. 수혜자 확정시 유의사항

          ◦ 학교에서는 농업인이 자녀 등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의 장학금 수혜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