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소식
  • 희망을 나누는 농어촌의 이야기.
    따뜻한 소식을 전합니다.
  • # 공지사항
    • 연대보증인 자격은 학생의 부모, 또는 친인척 등 제한이 없습니다.
    • 2006-01-31
    • 조회수 : 5963
    • 연대보증인은  2006년도 1학기 본 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학기동안 휴학

      또는 자퇴를 할 경우에 수혜받은 장학금을 환수하기 위한 보증절차입니다.

       

      따라서 학적변동으로 인해 장학금 환수시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부모,친인척

      또는 지인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