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은 2006년도 1학기 본 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1학기동안 휴학
또는 자퇴를 할 경우에 수혜받은 장학금을 환수하기 위한 보증절차입니다.
따라서 학적변동으로 인해 장학금 환수시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부모,친인척
또는 지인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