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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인 지역건강보험가입조건관련 안내입니다.
    • 2006-07-04
    • 조회수 : 7051
    • 질문이 많아서 일괄 답변 드립니다.

      성적우수장학금은 농어업인의 소득 정도와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농어업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재산정도 등 다른 기준으로 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습니다.

       

      예컨데 농어업인의 소득정도를 소득세 납세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이 없다고 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가 재단의 인력과 시스템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장애자이거나 오랜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객관적으로 가계가 관란한 것이 증명되어 대학에서 재단에 추천한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