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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직장의 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된 농어업인 건강보험 관련자료 제출 안내
- 2006-07-15
- 조회수 : 8456
현재 자녀직장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가입된 농어업인(학부모)에 대한 보험료관련 제출자료 안내입니다.
1. 학생 또는 학부모(농어업인)이 해야할 사항(다음 2개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함)
1-1. 학부모가 자녀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기 직전의마지막 납부한 지역보험
료인 <지역의료보험 납부확인서 >를 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학교에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1-2 학부모가 자녀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기 직전까지 가입했던 <지역의료
보험 자격확인서>를 보험공단으로 부터 추가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3 위 확인서발급은 건강보험콜센터나 가까운 공단지사로 문의 또는 찾아가시면
됩니다.
2. 학교에서 하셔야 할 사항(소득관련점수를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함)
2-1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붙임자료<연도별 지역보험료 적용기준>를 참조하여
소득추천점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납부확인서 : 직장피부양자 직전의 지역보험료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임
☞자격확인서 : 직장피부양자 직전의 지역보험가입당시의 피부양자를 확인
할수 있는 자료임
2-2 "95년이전 보험료 산정은 전년도 금액보다 5.8%를 감하여 산출(전년도금액
*0.942)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2-3. 위 사항을 잘 몰라 장학금 신청을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선
생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509-224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