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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필독사항]회수대상이 되는 장학금 범위 및 처리절차 안내
    • 2007-03-12
    • 조회수 : 5078
    • 재단에서는 지난 3. 9(월), 문서를 통해 과다 또는 잘못 지원된 장학금에 대해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각 학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회수대상이 되는 장학금 범위와 그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이오니 각 학교에서는 부당수혜로 인해 "07년 1학기 장학금 규모가 축소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수장학금 대상 : 성적우수장학금 및 영농(어)희망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회수범위

        □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본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한도가 축소된 경우

        - 장학금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총등록금 300만원중 타 장학금 수혜(융자금은 제외)가 250만원이고  성적우수장학금이 100만원 지급된 때에는 50만원이 회수금액임

       

       3. 영농(어)희망장학금 회수범위

        □ 당해 학기동안 자퇴, 제적등으로 학적사항이 변동 된 때에는 전액 환수


       4. 회수 시기 : 발생즉시

       

       5. 회수방법 : 학교에서 회수대상 학생에게 통보하여 학생이 재단통장으로 직접 입금토록 조치

       

       6. 회수처리절차

        회수금 입금영수증 제출(학생->학교) 

        회수대상자 인적사항, 회수금액, 입금일(입금영수증 첨부) 등을 문서로 통보(학교->재단)

         ※ 회수가 즉시 안되는 경우에는 입금예정일과 인적사항을 통보

       

       7. 회수가 안되는 대상자처리 : 향후 본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생에서 제외

       

       8. 회수 입금 계좌 : 학생이 본 재단 통장으로 입금

        □ 예금주 : KRA농촌희망재단

        □ 입금계좌 : [농협] 353-01-016181


      학교 선생님들께 업무 부담을 드려 송구하오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