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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학사업 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
    • 2007-10-01
    • 조회수 : 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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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제2007-1호

      장학사업 개선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 요

           □ 과업명칭 : 장학사업 개선 방안 연구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다.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금액(사업비) : 59,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법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업의 유사 연구용역

            (기업경영, 경영정책 진단, 정책연구 등) 단일계약 실적금액이 20백만 원

            (부가세 포함) 이상인 법인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접수기간 : 2007.10.15(월)~10.19(금) 18:00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한국마사회 제1별관 2층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사업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 제안서 10부(제안서 수록 CD 1개 포함)

           ○ 가격제안서(밀봉제출)

           ○ 컨소시엄의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 합의각서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제출

          ○ 낙찰자가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재단에 귀속됨


       4. 사업자 선정

         □ 제안서와 가격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를 선정 후 1순위 업체(우선 협상자)부터 과업 내용과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 결정


      5.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은 별첨〈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생긴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 있음

         □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 평가관련 세부사항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평가후 개별 통지함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

            망재단은 제안의 거부, 용역기관 선정의 취소 및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

            며, 기 투입된 비용 일체를 청구할 수 없음

         □ 최종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기타 사항 문의사항은 KRA와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사업팀 (TEL 509-

            2242)으로 연락 바람


      2007. 10.  1


      KRA와함께하는농촌희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