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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지사항
    • ["08.1학기 대학장학금]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제출서류 변경
    • 2008-01-11
    • 조회수 : 770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장학금 제출서류 변경 안내입니다.

       

      < 성적우수장학금 > 구비서류 중

       * 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확인이 안될 경우에 해당)1부 대신

       => -본인과 부모님의 주소가 동일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본인과 부모님의 주소가 다를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나 최근3개월내 발급된 구 호적등본 제출

       

      < 영농희망장학금/ 영어희망장학금 > 구비서류 중

      * 본인 주민등록(또는 호적)등본 1부 대신

      =>본인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최근3개월내 발급된 구 호적등본) 제출 


      다른 구비서류는 시행지침과 동일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