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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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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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학기 대학장학금]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 제출서류 변경
- 2008-01-11
- 조회수 : 770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장학금 제출서류 변경 안내입니다.
< 성적우수장학금 > 구비서류 중
* 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확인이 안될 경우에 해당)1부 대신
=> -본인과 부모님의 주소가 동일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본인과 부모님의 주소가 다를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나 최근3개월내 발급된 구 호적등본 제출
< 영농희망장학금/ 영어희망장학금 > 구비서류 중
* 본인 주민등록(또는 호적)등본 1부 대신
=>본인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최근3개월내 발급된 구 호적등본) 제출
다른 구비서류는 시행지침과 동일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