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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필독사항]환수대상이 되는 장학금 범위 및 처리절차 안내
    • 2008-02-04
    • 조회수 : 7540
    • 환수대상이 되는 장학금 범위와 그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사항이오니 각 학교에서는 부당수혜로 인해 다음학기 장학금 규모가 축소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수장학금 대상 : 성적우수장학금 및 영농(어)희망장학금


       2. 성적우수장학금 환수범위

       □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본재단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지급한도가 축소된 경우

       - 장학금 지급한도는 100만원으로 총등록금 300만원중 타 장학금 수혜(대출 및 융자금은 제외)가 250만원이고 성적우수장학금이 100만원 지급된 때에는 50만원이 회수금액임


       3. 영농(어)희망장학금 환수범위

       □ 당해 학기동안 제적, 전과, 자퇴등으로 학적사항이 변동 된 때에는 전액 환수

       □ 재학생/졸업생 중 영농(어)종사를 포기할 경우


       4. 환수 시기 : 발생즉시


       5. 환수방법 : 학교에서 회수대상 학생에게 통보하여 학생이 재단통장으로 직접입금토록 조치


       6. 환수처리절차

      ① 환수금 입금영수증 제출(학생->학교)

      ② [붙임1]서식에 의거 문서로 통보(입금영수증 첨부)(학교->재단)

       ※ 환수가 즉시 안되는 경우에는 입금예정일과 인적사항을 통보


       7. 환수가 안되는 대상자처리 : 향후 본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생에서 제외


       8. 환수 입금 계좌 : 학생이 본 재단 통장으로 입금

       □ 예금주 : KRA농촌희망재단

       □ 입금계좌 : [농협] 353-01-016181

       

      [붙임1]환수대상자 반환결과 통보서식


      학교 선생님들께 업무 부담을 드려 송구하오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