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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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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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1학기 대학장학금 반납대상자 반납처리 절차 안내
- 2011-02-22
- 조회수 : 4875
- 교직원 여러분들의 업무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반납 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납 대상자>
□ 등록금 전액의 타장학금을 받은 학생 또는 등록금액의 50만원을 초과하여 타장학금을 중복수혜한 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이 취소되오니,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납처리 후 입금증과 반납공문을 재단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액이 본재단 수혜액 미만인 경우는 다른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본 재단 장학금은 장학금별로 정해진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일부 금액 지원은 불가합니다.
※ 해당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의 융자와 본 재단장학금을 중복 수혜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액과 본재단장학금 차액분만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납 입금계좌 정보>
□ 예 금 주 : KRA농촌희망재단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201-462303
<반납 대상자 반납처리 방법>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메뉴에서 [장학조회]클릭→조회구분(2011년도 1학기, 장학종류, 합격)으로 검색하여 해당 학생의 [반납여부]클릭→ 반납여부“O"체크→ 반납사유, 반납일자 입력/저장→입금증과 반납공문 재단 제출※[붙임]반납대상자 반납결과 통보서식에 의거하여 통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