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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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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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농어촌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 신청안내
- 2011-03-04
- 조회수 : 3098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의 사업
(군이하 지역 소재이며, 시 아래의 읍/면 소재 단체도 신청가능)
(기존 타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단체X)은 불가능, 단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사업중에 타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업은 가능)
(시 아래의 읍/면 소재 단체는 재단으로 직접 접수)
□ 지원규모 : 총 120개 단체, 95,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 평균 500만원
- 단체당 최소 300만원~최대 1,000만원
- 단체수 및 단체별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전통5일장 공연지원
- (상반기) 20개소 × 25일 공연 × 50만원
- (하반기) 20개소 × 30일 공연 × 50만원
【지원부문별 지원계획】
구 분
사업기간
단체수
단체별
평균지원금
총지원금
일반문화예술사업
11년 상반기
40개
500만원
20,000만원
전통문화예술사업
11년 상반기
40개
500만원
20,000만원
전통5일장공연사업
11년 상반기
20개
1,250만원
25,000만원
11년 하반기
20개
1,500만원
30,000만원
계
120개
9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