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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농어촌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 신청안내
    • 2011-03-04
    • 조회수 : 3098
    •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의 사업
      (군이하 지역 소재이며, 시 아래의 읍/면 소재 단체도 신청가능)
      (기존 타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단체X)은 불가능, 단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사업중에 타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업은 가능)
      (
      시 아래의 읍/면 소재 단체는 재단으로 직접 접수)
      □ 지원규모 : 총 120개 단체, 95,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 평균 500만원

      - 단체당 최소 300만원~최대 1,000만원

      - 단체수 및 단체별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전통5일장 공연지원

      - (상반기) 20개소 × 25일 공연 × 50만원

      - (하반기) 20개소 × 30일 공연 × 50만원

      【지원부문별 지원계획】

      구 분

      사업기간

      단체수

      단체별

      평균지원금

      총지원금

      일반문화예술사업

      11년 상반기

      40개

      500만원

      20,000만원

      전통문화예술사업

      11년 상반기

      40개

      500만원

      20,000만원

      전통5일장공연사업

      11년 상반기

      20개

      1,250만원

      25,000만원

      11년 하반기

      20개

      1,500만원

      30,000만원

       

      120개

       

      9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