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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단체 필독] 농어촌 문화예술기반조성 사업 추진 안내
    • 2011-04-14
    • 조회수 : 4423
    • 안녕하십니까?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이 추진하는 “농어촌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에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원신청과 관련된 안내이오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신청관련 : 4/15(금) 18:00까지

      [첨부1]자금지원신청서, 송금통장사본, 대표자 신분증(통장사본이 대표자명의인

      경우)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통장사본이 단체 명의인 경우)
      사본을 

      팩스(02-509-2449)
      로 보내주십시오.

      1) 신청금액은 홈페이지상에 게시된 확정지원금액을 표기하십시오. 

          
          : 공지사항내 지원대상 발표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2) 사업명은 기제출하신 신청서상의 사업명을 표기하십시오. 

      3) 사업기간를 표기하십시오. 

      - 사업기간이 기제출하신 사업계획서와 변경된 경우 수정후 재송부하셔야  지원가능

      4) 송금희망월 명기 

      - 자금지원은 4월부터 격월 지원예정입니다. 송금시기는 각월 첫째주입니다. 

      - 사업기간과 연계하여 송금희망월을 표기해 주십시오.

      - 4월 송금희망단체는 최대한 빨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4월 3째주 예상)

      - 단 전통 5일장의 경우, 전체 금액을 4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따라서
      전통5일장 공연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4월 6월 8월 10월에 모두 표기

      - 송금계좌를 표기하십시오.

      - 대표자와 송금계좌의 계좌명이 틀린 경우  이유를 명시(대표자 직인 필수)해 주십시오.

       

      2. 사업결과관련 : 사업종료(사업종료일은 지원신청서상의 날짜) 후 20일 이내

      1) [첨부2]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2)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한국마사회내 별관2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문화팀 고윤정 과장

      3) 제출시기 : 자금지원신청서상의 사업종료일 20일내

      4) 사업진행시 반드시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CI를 활용하여 


          현수막, 인쇄물, 포스터 등에 표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농어촌희망재단 CI는 첨부3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사업결과를 알 수 있는 인쇄물, 포스터, 인터뷰 등 


           자료를 별첨하여 제출
      해야 합니다.

      7) 사업과 관련된 사진을 10매 이상 제출해야 하며, 이 사진을 우리 재단 홈페이지

          

           (
      www.rhof.or.kr) 문화-문화게시판에 올리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실때는
      제목에 사업명을 명기하시고 


           사업개요를 넣어 올리시면
      됩니다. 사진을 올리시려면, 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통5일장 공연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사진을 6월초, 8월초, 10월초에 


          지난 사업사진을 올리셔야 합니다
      .



      첨부 1 : 자금지원신청서
      첨부 2 : 결과보고서
      첨부 3 : 재단 CI (AI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