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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마을 희망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 2013-03-29
    • 조회수 : 4674
    • <농어촌 마을 희망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면 단위 마을 교육 공동체


      ※ 단,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 ⇒ 서류 제출시, 소정의 자료 첨부

       

       


      - 교육시설 :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 등

       


      - 마을교육공동체 :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학교 등의 지역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교육공동체(주민협의회, 협동조합 등)

       

      ※ 금년에 동일한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은 제외함(중복 지원 금지)(다만 부분적 지원의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사업

      - 교육소외 계층(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선정 지원

       


      □ 지원 금액 : (개별지원)1개 20,000천원 내외, (공동신청) 1그룹 5천만원 내외

      ※ 단, 신청단체(마을교육공동체)의 심사결과(운영여건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기간 : 1년(2013년 5월~2013년 12월) 이내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공모 확인 후 구비서류를 ‘13.4.19(금)까지 재단에 이메일(le2swn@yahoo.co.kr)로 제출

       

      □ 기타문의 : 02-509-2244(장학팀 이서원 과장)

       


      붙임 본 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