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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마을 희망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 2013-03-29
- 조회수 : 4674
<농어촌 마을 희망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 면 단위 마을 교육 공동체
※ 단, 제주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이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 ⇒ 서류 제출시, 소정의 자료 첨부
- 교육시설 : 농어촌 소규모 학교 및 지역 아동센터 등
- 마을교육공동체 :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학교 등의 지역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교육공동체(주민협의회, 협동조합 등)※ 금년에 동일한 교육(프로그램)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은 제외함(중복 지원 금지)(다만 부분적 지원의 경우,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사업- 교육소외 계층(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선정 지원
□ 지원 금액 : (개별지원)1개 20,000천원 내외, (공동신청) 1그룹 5천만원 내외※ 단, 신청단체(마을교육공동체)의 심사결과(운영여건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기간 : 1년(2013년 5월~2013년 12월) 이내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공모 확인 후 구비서류를 ‘13.4.19(금)까지 재단에 이메일(le2swn@yahoo.co.kr)로 제출□ 기타문의 : 02-509-2244(장학팀 이서원 과장)
붙임 본 사업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