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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지사항
    • 농어촌희망재단 직원 채용 공고
    • 2016-01-07
    • 조회수 : 8394
    • KRA와함께하는농어촌희망재단


      직원 채용 공고


      우리재단은 농어촌대학 및 고교생장학사업, 국내외농업연수사업, 
      농어촌 복지 및 문화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1. 모집분야

      모집분야

      근무형태

      인원

      담당업무

      사무관리

      계약직

      3명

      - 회계/총무 업무


      - 사업 행정 업무



      2.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나이,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재단 사무국운영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붙임)

      우대요건

      -(회계 또는 행정) 실무 1년 이상 경력자


      -어학능력 우수자


      ※ 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경력증명서, 공인어학성적증명서)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근무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09:00~18:00 근무


       - 보 수 :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최종 결정

       ※ 4대 보험 지원 및 기타 재단 규정 복리후생 지원


       - 근무지 : 경기도 과천시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1.7(목) ~ 1.19(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rhofinsa@naver.com)

       


      5.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신원조회,
       
      신체검사

      -

      임 용


       
      (1차) 서류전형 발표 : ‘16.1.22(금)예정


       
      (2차) 면접전형 : ‘16.1.25(월)예정 (실무능력, 적격성 등 종합평가)


       
      최종합격자 발표 : ‘16.1.27(수)예정


       
      임 용 : ‘16.2.1(월)예정


      ※ 최종합격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불합격 처리됨


      1차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지원양식 : 재단입사지원 소정양식1, 2(별첨)


       - 증빙서류

        * 최종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등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 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 
      서류 및 면접결과 업무수행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사항 : 02-509-1468 (관리팀 임성영 대리)


       


      2016. 1. 7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붙 임]

      【사무국운영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