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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공모 안내
    • 2017-01-24
    • 조회수 : 9956

    • 우리 재단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및 농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원사업에 대한 2017년도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계속 지원 기관 및 신규 사업 참여희망 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ㅁ 사업기간 : `17. 2월 ~ 12월(* 시행기관 운영기간 : 2월 중(신규기관은 3월 ~ 11월 말)


      ㅁ 지원대상


       ㅇ 농촌 면단위 주민 공동체

        * 공동체는 마을내·마을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된 모임(최소 15명 이상)

        ** 사업 수행기관의 역량에 따라 여러 팀(모임) 운영이 가능


      ㅁ 지원내용

       ㅇ 면단위 이내 공동체의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ㅇ 지원프로그램 : 교육·문화·복지의 각 분야를 융합한 프로그램

        -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 교육·문화·복지 중 1개 분야만 추진 가능

       

      ㅁ 신청방법

       ㅇ 공동체 구성원 중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협력전문기관이 재단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공모신청  (읍·면장 또는 마을이장 등 추천서 필요)

       
       ㅇ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 '17년 사업시행기관 중 계속지원 기관 : '17. 1. 24(화) ~ 2. 10.(금) 24시 까지

          - 신규 신청 기관 : '17. 2. 6(월) ~ 2. 19.(일) 24시 까지
         

       ㅇ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사업신청서는 본 게시물에 첨부된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온라인 접수사이트(www.rhof.or.kr/moonbok/login.jsp) 제출

        (상세내용 붙임 참조)


         * 신규 신청기관이 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시, 신청자 회원정보 페이지 내의 주요사업 구분란은 "복지" 선택요망)
        ** 추천서는 자율양식도 가능하나, 가급적 권장양식 사용 바람



       ㅇ  사업신청서는 직인 날인된 공문과 함께 업로드 요망
       

      ※ 유의사항
       
        ㅇ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안내 및 추후 일정 안내를 위해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산 편성시 붙임의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표>를 기준으로 편성하십시오.

        ㅇ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 사무국 복지 02-509-2445, 2248, 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