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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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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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공모 안내
- 2017-01-24
- 조회수 : 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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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재단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및 농촌 주민 중심의 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원사업에 대한 2017년도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계속 지원 기관 및 신규 사업 참여희망 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ㅁ 사업기간 : `17. 2월 ~ 12월(* 시행기관 운영기간 : 2월 중(신규기관은 3월 ~ 11월 말)
ㅁ 지원대상
ㅇ 농촌 면단위 주민 공동체* 공동체는 마을내·마을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된 모임(최소 15명 이상)
** 사업 수행기관의 역량에 따라 여러 팀(모임) 운영이 가능
ㅁ 지원내용ㅇ 면단위 이내 공동체의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ㅇ 지원프로그램 : 교육·문화·복지의 각 분야를 융합한 프로그램
-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 교육·문화·복지 중 1개 분야만 추진 가능
ㅁ 신청방법
ㅇ 공동체 구성원 중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협력전문기관이 재단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공모신청 (읍·면장 또는 마을이장 등 추천서 필요)
ㅇ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 '17년 사업시행기관 중 계속지원 기관 : '17. 1. 24(화) ~ 2. 10.(금) 24시 까지- 신규 신청 기관 : '17. 2. 6(월) ~ 2. 19.(일) 24시 까지
ㅇ 사업신청서 제출 방법
- 사업신청서는 본 게시물에 첨부된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온라인 접수사이트(www.rhof.or.kr/moonbok/login.jsp)에 제출
(상세내용 붙임 참조)
* 신규 신청기관이 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시, 신청자 회원정보 페이지 내의 주요사업 구분란은 "복지" 선택요망)
** 추천서는 자율양식도 가능하나, 가급적 권장양식 사용 바람
ㅇ 사업신청서는 직인 날인된 공문과 함께 업로드 요망
※ 유의사항
ㅇ 사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안내 및 추후 일정 안내를 위해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산 편성시 붙임의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표>를 기준으로 편성하십시오.
ㅇ 문의처 : 농어촌희망재단 사무국 복지 02-509-2445, 2248, 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