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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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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교육 안내) '19.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사업
- 2019-08-05
- 조회수 : 9056
2019년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안내
□ 대상: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전원
* 교환학생 및 전(全) 학기 장기해외연수자는 소속 학교를 통해 재단으로 해당 선발 사실을 통보해야 함.
□ 교육 과정: 30시간(필수)
구분
OT 및
장학증서 수여식
지정교육
자율교육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재단 주관/자율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
5시간
교육장소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현장실습교육
장학생 자율기획과제
성과발표대회
(양재aT센터 농업통합박람회) 등
신청기간
8.16.(금)~23.(금)
8.16(금)~23(금)
8.16(금)~20(화)
*신청기간 확인 필수
11.23.(토)까지
교육일자
8.29.(목)
13시~18시(12시부터 등록)
9월 중순~10월 말
11.24.(일)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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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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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확인증 제출기한
재단에서 학생 신청사항 및
당일 출석 체크수정
11.8.(금)까지
12.2.(월)까지
ㅇ (오리엔테이션 및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제도 및 의무사항 안내, 전문가 특강 및 향후 교육 안내
* OT 교육은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함
ㅇ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과 장학생자율기획과제 중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
① (현장실습교육) 재단이 지정한 현장실습교육장(WPL:Working Place Learning,국립종자생명교육센터 및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프로그램)등에서 2박3일(20시간)동안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 교육 실시(※첨부파일: 2019년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목록)
▶ 현장실습교육 및 농업인력양성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 소개 (클릭)
② (장학생자율기획과제) ①의 현장실습교육과정 외에 장학생들이 필요로하는 교육 과정(2박3일, 20시간)을 직접 기획·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음(재단 승인을 득한 과제만 인정). 본 과제신청 기간은 2019년 8월 16일(금)부터 20일(화)이며 신청희망자는 사전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과제제안서를 준비 하기 바람(※첨부파일: 2019년 장학생자율기획과제 신청 안내 및 양식)★ 지정교육 신청 시 확인사항
1. 현장실습교육 신청 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신청해야하며, 1순위 배정을 원칙으로 하나 수강가능인원 조정 등으로 인해 2, 3순위로 배정될 수도 있음.(선착순 마감)
2. 장학생자율기획과제는 1순위로만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2순위 및 3순위를 현장실습교육으로 신청해야 함.
ㅇ (자율교육) ① 재단에서 주관하는‘청년! 창농! 희망 Dream 페스티벌’(성과발표대회 및 농업통합박람회) 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②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농업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등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또는 농업봉사활동 등도 자율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의무교육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www.rhof.or.kr) 학생장학시스템에 접속하여 「의무교육 신청하기」에서 신청
□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 : 차기학기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ㅇ 단,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ㅇ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차기학기 계속자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 교육 이수 보고 : 학생은 해당 교육이수 완료 후, 학생장학시스템에 교육이수 수료증 업로드 ※오리엔테이션 및 성과발표대회 참석자는 재단에서 출석 체크하여 일괄 이수 처리 예정
☏ 의무교육 관련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장학팀 02-509-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