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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교육 안내) '19.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사업
    • 2019-08-05
    • 조회수 : 9056
    • 2019년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안내

       

           

      대상: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전원

      * 교환학생 및 전() 학기 장기해외연수자는 소속 학교를 통해 재단으로 해당 선발  사실을  통보해야 함.  

       

      교육 과정: 30시간(필수)

        

      구분

      OT

      장학증서 수여식

      지정교육

      자율교육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재단 주관/자율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

      5시간

      교육장소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찾아오시는 길)

      현장실습교육

      장학생 자율기획과제

      성과발표대회

      (양재aT센터 농업통합박람회)

      신청기간

      8.16.()~23.(금)

      8.16()~23()

      8.16()~20()

      *신청기간 확인 필수

      11.23.(토)까지

      교육일자

      8.29.()

      13시~18시(12시부터 등록)

      9월 중순~10월 말

      11.24.(일)

      교육비

      -

      재단 지원

      -

      교육이수확인증 제출기한

      재단에서 학생 신청사항 및

      당일 출석 체크수정

      11.8.()까지

      12.2.()까지

      (오리엔테이션 및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제도 및 의무사항 안내, 전문가 특강 및 향후 교육 안내

           * OT 교육은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함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과 장학생자율기획과제 중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

                ① (현장실습교육) 재단이 지정한 현장실습교육장(WPL:Working Place Learning,국립종자생명교육센터 및 경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프로그램)등에서 2박3일(20시간)동안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 교육 실시(※첨부파일: 2019년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목록)

                ▶ 현장실습교육 및 농업인력양성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 소개 (클릭)


       ② 
      (장학생자율기획과제의 현장실습교육과정 외에 장학생들이 필요로하는 교육 과정(2박3일, 20시간)을 직접 기획·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음(재단 승인을 득한 과제만 인정).  본 과제신청 기간은 2019816()부터 20()이며 신청희망자는 사전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과제제안서를 준비 하기 바람(※첨부파일: 2019년 장학생자율기획과제 신청 안내 및 양식)

           

      지정교육 신청 시 확인사항

      1. 현장실습교육 신청 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신청해야하며, 1순위 배정을 원칙으로 하나 수강가능인원 조정 등으로 인해 2, 3순위로 배정될 수도 있음.(선착순 마감)

      2. 장학생자율기획과제는 1순위로만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2순위 및 3순위를 현장실습교육으로 신청해야 함.

          

        (자율교육) 재단에서 주관하는청년! 창농! 희망 Dream 페스티벌’(성과발표대회 및 농업통합박람회) 참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농업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등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또는 농업봉사활동 등도 자율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의무교육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www.rhof.or.kr) 학생장학시스템에 접속하여 의무교육 신청하기에서 신청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 : 차기학기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

        , 졸업학기 학생*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의무교육 미 이수 시 차기학기 계속자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교육 이수 보고 : 학생은 해당 교육이수 완료 후, 학생장학시스템에 교육이수 수료증 업로드   ※오리엔테이션 및 성과발표대회 참석자는 재단에서 출석 체크하여 일괄 이수 처리 예정

           

      ☏ 의무교육 관련 문의처: 농어촌희망재단 장학팀 02-509-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