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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자)2020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안내(수정)
- 2020-02-11
- 조회수 : 8255
2020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계속장학생 현장실습교육 및 장학생자율기획과제 안내
계속장학생 자율교육은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시어, 해당 조치 완화 이후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상: 청년창업농육성 계속장학생
□ 교육 과정: 총 25시간(필수) 지정교육20H + 자율교육 5H
구분
지정교육(택 1)
자율교육
현장실습교육 심화과정
장학생자율기획과제
교육기관
재단 지정
과제팀
개별 활동
이수시간
20시간
20시간
5시간
교육대상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신청기간
2.20.(목)10:00~ 2.28.(금)18:00
2.20.(목)10:00~ 2.28.(금)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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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교육농장
교육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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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자
3월 말~ 5월 말4월 말 ~ 6월6.1(월)~7.19.(일) (변경)
~5.15.(금)~6.19.(금) (변경)
2.20(목)~ 5.29.(금)
교육비
(교통비 지원 없음)
재단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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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확인증 제출기한
재단 확인
5.15.(금)6.19.(금) (변경)
5.29.(금)6.19.(금) (변경)
※ 계속자도 OT교육 이수 가능함.
□ 지정교육
① 현장실습교육 심화과정
재단이 지정한 현장실습교육장(WPL:Working Place Learning,경상대 농산업 창업 기초실무교육, 전남대 화훼분야 전문교육)등과 연계하여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으로 2박3일 숙박 교육 실시
※ 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계속자 심화과정) (
)
☞선착순 마감이며, 12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프로그램으로 재신청해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장학생자율기획과제
장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하여 이수할 수 있음(재단 승인 및 심사 절차 있음). 신청희망자는 붙임파일(과제안내 및 신청서)을 참고하여 과제제안서 제출 (심사결과발표: 3.6.(금) 오후4시 예정)
※ 2020년도 1학기 장학생자율기획과제 안내 및 신청양식 (
)
□ 자율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농업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등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또는 농촌봉사활동 등도 자율교육으로 인정함
□ 의무교육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학생장학시스템(http://youth.rhof.or.kr/student/login.do)
「의무교육 신청하기」에서 신청
□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의무교육 미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되며, 수혜기간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 함
□ 교육 이수 보고
(학생) 자율교육 완료 후, 학생장학시스템에 이수증 업로드
☏ 의무교육 관련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장학부서 하지영 02-509-2243
☏ 의무교육 프로그램 관련: ㈜이암허브 차선애 책임연구원 010-7467-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