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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자)2020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안내(수정, 5.18~)
    • 2020-02-17
    • 조회수 : 8967
    • 2020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교육 (변경) 안내(20.5.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계단계로, 당초 2.28.()로 예정되었던 신규장학생 OT5.5.()로 날짜가 변경되었으며, 1차 희망캠프는 현장실습교육(기초과정)으로 변경하여 교육이 진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신규장학생

      □ 교육 과정: 25시간(필수) OT 5H + 지정교육 20H

       

      구분

      오리엔테이션(이하 OT)

      장학증서 수여식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

      교육대상

      (권장)

      신규장학생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20.()10:00 ~4.30.()18:00 

      2.20.()10:00 ~ 2.28.(금)18:00 

      교육장소

      과천 경마공원 한국마사회

      컨벤션홀(럭키빌 6)

      온라인화상교육으로 변경됨

      교육농장

      교육일자

      5.5.() 13:00~18:00

      3월 말~5월 말

      4월 말~6월 

      6.1(월)~7.19(일) 변경

      교육비

      (교통비 지원 없음)

      -

      재단

      교육이수확인증 제출기한

      재단 확인

      재단 확인

       


      OT 및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제도 및 의무사항 안내, 전문가 특강 및 향후 교육 안내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 재단이 지정한 현장실습교육장(WPL: Working Place Learning, 경상대 농산업 창업 기초실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으로 23일 숙박교육 실시

      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신규자 기초과정)()

      선착순 마감, 12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이 경우 타 프로그램으로 재신청해야 함.

       

      □ 의무교육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학생장학시스템(http://youth.rhof.or.kr/student/login.do) 접속하여 「의무교육 신청하기」OT 신청하기,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에서 신청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지급   (의무교육 미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되며, 수혜기간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의무교육 관련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장학부서 02-509-2442

      의무교육 프로그램 관련: 이암허브 차선애 책임연구원 010-7467-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