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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자)2020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안내(수정, 5.18~)
- 2020-02-17
- 조회수 : 8967
2020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교육 (변경) 안내(20.5.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계」단계로, 당초 2.28.(금)로 예정되었던 신규장학생 OT는 5.5.(화)로 날짜가 변경되었으며, 1차 희망캠프는 현장실습교육(기초과정)으로 변경하여 교육이 진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신규장학생
□ 교육 과정: 총 25시간(필수) OT 5H + 지정교육 20H
구분
오리엔테이션(이하 OT) 및
장학증서 수여식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
교육대상
(권장)
신규장학생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20.(목)10:00 ~4.30.(금)18:00
2.20.(목)10:00 ~ 2.28.(금)18:00
교육장소
과천 경마공원 한국마사회컨벤션홀(럭키빌 6층)온라인화상교육으로 변경됨
교육농장
교육일자
5.5.(화) 13:00~18:00
3월 말~5월 말4월 말~6월6.1(월)~7.19(일) 변경
교육비
(교통비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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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교육이수확인증 제출기한
재단 확인
재단 확인
□ OT 및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제도 및 의무사항 안내, 전문가 특강 및 향후 교육 안내
□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 재단이 지정한 현장실습교육장(WPL: Working Place Learning, 경상대 농산업 창업 기초실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으로 2박3일 숙박교육 실시
☞선착순 마감, 12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이 경우 타 프로그램으로 재신청해야 함.
□ 의무교육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학생장학시스템(http://youth.rhof.or.kr/student/login.do) 접속하여 「의무교육 신청하기」① OT 신청하기, ②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에서 신청
□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지급 (의무교육 미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되며, 수혜기간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 의무교육 관련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장학부서 02-509-2442
☏ 의무교육 프로그램 관련: ㈜이암허브 차선애 책임연구원 010-7467-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