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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선발자)2020년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안내(수정, 5.18~)
    • 2020-04-18
    • 조회수 : 8103
    • (2차 선발 장학생)2020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교육 변경 안내(20.5.18~)

       

       

       

       

       

      대상: 2020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2차 선발 장학생 전체

      교육 과정: 25시간(필수) OT 5H + 지정교육 20H (

      구분

      오리엔테이션 및

      장학증서 수여식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자율교육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개별 활동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

      5시간

      교육대상

      (권장)

      신규장학생

      신규 및 계속 장학생

      계속장학생

      신청기간

      4.28.()~5.4.()

      4.28.()~ 5.4.()

      ~ 6.19.()

      교육장소

      원격교육

      교육농장

      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교육일자

      5.5.() 13:00~18:00

      본교육

      ※ 사전테스트 4.29.() 11:00~13:00

      5~ 6

      6.1(월)~7.19(일) 변경

      ~ 6.19.()

      교육비

      (교통비 지원 없음)

      -

      재단

      -

      교육이수확인증 제출기한

      재단 확인

      재단 확인

      6.19.()

        계속자도 OT교육 참가 가능함.


      OT 및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제도 및 의무사항 안내, 전문가 특강 및 향후 교육 안내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 재단이 지정한현장실습교육장(WPL: Working Place Learning) 등과 연계하여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으로 23일 숙박교육 실시

      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2차선발자) (파일)

      선착순 마감이며, 12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프로그램으로 재신청해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농업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영농실습 농촌봉사활동을 자율교육으로 인정함.

       

      의무교육 신청방법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http://youth.rhof.or.kr/student/login.do) →의무교육신청하기 OT 신청하기,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에서 신청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의무교육 미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되며,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의무교육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장학부서 02-509-2442

      현장실습교육 문의: 이암허브 차선애 책임연구원 010-7467-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