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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선발자)2020년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안내(수정, 5.18~)
- 2020-04-18
- 조회수 : 8103
(2차 선발 장학생)2020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교육 변경 안내(20.5.18~)
□ 대상: 2020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2차 선발 장학생 전체
□교육 과정: 총 25시간(필수) OT 5H + 지정교육 20H (
구분
오리엔테이션 및
장학증서 수여식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자율교육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개별 활동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
5시간
교육대상
(권장)
신규장학생
신규 및 계속 장학생
계속장학생
신청기간
4.28.(화)~5.4.(월)
4.28.(화)~ 5.4.(월)
~ 6.19.(금)
교육장소
원격교육
교육농장
재단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
교육일자
5.5.(화) 13:00~18:00
본교육
※ 사전테스트 4.29.(수) 11:00~13:00
5월 ~ 6월6.1(월)~7.19(일) 변경
~ 6.19.(금)
교육비
(교통비 지원 없음)
-
재단
-
교육이수확인증 제출기한
재단 확인
재단 확인
6.19.(금)
※ 계속자도 OT교육 참가 가능함.
□ OT 및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제도 및 의무사항 안내, 전문가 특강 및 향후 교육 안내
□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 재단이 지정한현장실습교육장(WPL: Working Place Learning) 등과 연계하여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으로 2박3일 숙박교육 실시
☞ 선착순 마감이며, 12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프로그램으로 재신청해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농업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영농실습 및 농촌봉사활동을 자율교육으로 인정함.
□ 의무교육 신청방법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http://youth.rhof.or.kr/student/login.do) →의무교육신청하기 ① OT 신청하기, ②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에서 신청
□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되며,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함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의무교육 미 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서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 의무교육 문의: 농어촌희망재단 장학부서 02-509-2442
☏ 현장실습교육 문의: ㈜이암허브 차선애 책임연구원 010-7467-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