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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감염예방) 2020년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운영지침(학생용)
    • 2020-06-04
    • 조회수 : 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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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2020년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운영 지침

           

           

       

        농어촌희망재단은 2020년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의 안전한 현장실습교육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관련하여 의무교육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장학생 여러분들도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셔서 현장실습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참석 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 대상자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필수 의무교육 등)에는 즉시 교육주관기관에 알리고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여행력이 있는 경우
         -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매일 교육 시작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자가 확인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 실습기관에 알리고, 귀가 후 자택에서 경과 관찰
           ※ 해당 교육생은 이러닝·개인별 과제 등 수행으로 전환(별도 안내)


      □ 교육 참석 중
       ○ 교육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 ★
       ○ 다른 사람과 대화 시 2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
       ○ 악수 등 접촉 자제, 식사시간에 마주보지 않기, 컵·필기구·수건 등 개인 물건 공유하지 않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실천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자제
       ○ 출근 직후,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은 만지지 않고, 기침을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로 가리는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강의실·기숙사 등의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환기하고(최소 하루 2회 이상) 강의실·기숙사 간 불필요한 이동 자제
       ○ 휴게실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교육 중 공식적인 활동 이외에 개별적인 회의·모임 등의 공동 활동은 자제

       

      □ 교육 일과 종료 이후
       ○ 일과 종료 이후 모임·동아리 활동·회식·행사 등은 절대 금지 ★
       ○ 기숙사 이용자의 경우 외출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는 가급적 방문 자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코로나19 감염 예방) 20.1학기 청창농 의무교육 운영지침(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