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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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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자) 20.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신청 안내
- 2020-08-18
- 조회수 : 9491
2020년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계속장학생 현장실습교육 및 자율기획과제 안내
□ 대상: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계속자
□ 교육 과정: 총 25시간(필수) 지정교육20H + 자율교육 5H
구분
지정교육(택 1)
자율교육
* 농업박람회[성과공유대회 대체] 포함
현장실습교육 심화과정
자율기획과제
교육기관
재단 지정
과제팀
개별 활동 및 재단 지정
이수시간
20시간
20시간
5시간
교육대상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신청기간
'20.8.26(수) 10:00 ~
9.3(목) 18:00
'20.8.26(수) 10:00 ~
8.30(일) 24:00
'20.8.26(수) ~ 11.9(월)
* 농업박람회 (9월 경 예정)
교육장소
교육농장
교육농장
-
교육일자
20.9.18(금) ~11.9 (월)
20.9.18(금) ~11.9 (월)
20.8.26(수) ~11.9 (월)
* 농업박람회(9월경 예정)
교육비
(교통비 지원 없음)
재단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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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확인증
제출기한
재단 확인
재단 확인
~ 20.11.9 (월)
* 개별 등록
※ 19.2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당해학기 등록휴학 후, 20.2학기 복학자는 19.2학
기 선발 기준에 따라 의무교육 30시간(OT+현장실습교육+자율교육) 이수 필수
※ 계속자도 OT교육 이수 가능하나, 농업박람회 등 자율교육 이수를 권장함.
※ 농업박람회(성과공유대회 대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정교육
① 현장실습교육 심화과정
재단이 지정한 현장실습교육장(WPL:Working Place Learning)과 연계하여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으로 2박3일 숙박 교육 실시
※ 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계속자 심화과정) (
)
☞선착순 마감이며, 9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프로그램으로 재신청해
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② 자율기획과제
장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하여 이수할 수 있음(재단 승인 및 심사 절차 있음). 신청희망자는 붙임파일(과제안내 및 신청서)을 참고하여 과제제안서 제출 (심사결과발표: 9.3.(목) 오후4시 예정)
→ 과제 미승인된 자는 현장실습교육 과정 신청하여 실습 진행(교육기관에서 별도 연락예정)
※ 2020년도 2학기 자율기획과제 안내 및 신청양식 (
)
□ 자율교육(농업박람회[성과공유대회 대체])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농업교육프로그램 및 농업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교육포털(http://www.agriedu.net) 등의 오프라인 교육 이수 또는 농촌봉사활동 등도 자율교육으로 인정함
※ 당초 계획된 2학기 성과공유대회(집체교육 방식) 대신 농업박람회(9월 경 예정)
로 대체 추진 → 세부 일정은 9월 초 안내 예정자율교육 신청 및 제출 방법 : 실습 진행 후, 자율교육 확인증(또는 이수증) 제출방법은 재단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 자율교육 신청클릭 → 자율교육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자율교육 증빙 서류를 파일 첨부란에 업로드하여 최종 신청
※ 지정 양식은 없으며 양식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20.2학기 장학생 선발안내 P.35(영농활동실적에 대한 안내사항) 참고
□ 의무교육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학생장학시스템(http://youth.rhof.or.kr/student/login.do)
「의무교육 신청하기」에서 신청
□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의무교육 미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되며, 수혜기간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 함
□ 교육 이수 보고
(학생) 자율교육 완료 후, 학생장학시스템에 이수증 업로드
□ 이것만은 꼭! 장학생 숙지사항
① 교육 신청
- 신청기간에는 교육 프로그램 변경(신청) 가능
- 신청기간 종료 및 확정 후, 교육 프로그램 변경 불가
[(예외) 교육 확정 후, 교육 프로그램 변경 가능 기준] 학교 시험(교육기간과 학교시험 겹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교육 변경, 지각, 외출이 필요할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관련기관 직인포함) 제출 필수
- 교육 시작 7일 전에 교육운영기관으로 위 사유에 대한 사전보고 및 승인필요
- 교육 시작 1일전 또는 교육 당일 보고는 변경 불가
② 교육 진행
- 단체 합숙교육임을 숙지하여 개인행동 삼가 및 정해진 규칙 준수
- 교육운영기관 및 교수진 지도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 참여
- 교육 진행 중 외출자는 사전에 승인받은 자에 한하며, 교수진으로부터 ‘외출허가증’을 받아 외출
③ 교육 종료
- 교육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지정 양식) 제출
④ 의무교육 참여 포기(희망)자
- 의무교육 참여를 포기할 경우, 교육시작 7일 전까지 교육운영기관으로 알려야 하며, 별도 안내에 따라 [의무교육 미이수 확인서(지정 양식)] 제출
☏ 의무교육 관련 문의: ㈜이암허브 교육담당자 02-792-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