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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지사항
    • (신규자) 20.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신청 안내
    • 2020-08-18
    • 조회수 : 8111
    • 2020년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교육 안내

       

          

      □ 대상: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신규자

       교육 과정: 25시간(필수) 현장실습교육 20H +  오리엔테이션 5H

      구분

      현장실습교육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관

      재단 지정

      재단 지정

      이수시간

      20시간

      5시간

      교육대상

      신규장학생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0.8.26(수) 10:00 ~

      9.3(목) 18:00

      '20.8.26(수) 10:00 ~

      10.28(수) 18:00

      교육장소

      교육농장

      온라인(비대면) 방식

      교육일자

      '20.9.18(금) ~11.15 (일)

      '20.10.31(토) 13:00~18:00

      * 사전리허설 : 10.30(금) 13:00~ 예정

      교육비

      (교통비 지원 없음)

      재단

      재단

      교육이수확인증

      제출기한

      재단 확인

      재단 확인

           ※ 사전 리허설 : 온라인 OT 개최 하루 전, 장학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온라인 채널로 접속 가능 여부 테스트 진행

       

      지정교육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

      재단이 지정한 현장실습교육장(WPL:Working Place Learning,경상대 농산업 창업 기초실무교육, 전남대 화훼분야 전문교육)등과 연계하여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으로 23일 숙박 교육 실시

      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신규자 기초과정) ()

      선착순 마감이며, 9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프로그램으로 재신청해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리엔테이션

      학증서 수여식, 장학사업 지원제도 등 장학생이 필수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과 농식품분야 성공사례자의 비전 특강 등 장학생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내적 동기부여

       

      의무교육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학생장학시스템(http://youth.rhof.or.kr/student/login.do

          의무교육 신청하기에서 신청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의무교육 미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되며, 수혜기간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 함

       

      교육 이수 보고

      (학생) 자율교육 완료 후, 학생장학시스템에 이수증 업로드

       

      이것만은 꼭! 장학생 숙지사항

         교육 신청

         - 신청기간에는 교육 프로그램 변경(신청) 가능

         - 신청기간 종료 및 확정 후, 교육 프로그램 변경 불가  

      [(예외) 교육 확정 후, 교육 프로그램 변경 가능 기준] 학교 시험(교육기간과 학교시험 겹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교육 변경, 지각, 외출이 필요할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관련기관 직인포함) 제출 필수

       - 교육 시작 7일 전에 교육운영기관으로 위 사유에 대한 사전보고 및 승인필요

       - 교육 시작 1일전 또는 교육 당일 보고는 변경 불가

        

         ② 교육 진행

         - 단체 합숙교육임을 숙지하여 개인행동 삼가 및 정해진 규칙 준수

         - 교육운영기관 및 교수진 지도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 참여

         - 교육 진행 중 외출자는 사전에 승인받은 자에 한하며, 교수진으로부터 외출허가증을 받아 외출

        

         ③ 교육 종료

         - 교육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지정 양식) 제출 

       

         의무교육 참여 포기(희망)

        - 의무교육 참여를 포기할 경우, 교육시작 7일 전까지 교육운영기관으로 알려야 하며, 별도 안내에 따라 [의무교육 미이수 확인서(지정 양식)] 제출

       

      의무교육 문의 :  이암허브 교육담당자 02-792-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