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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자) 20.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신청 안내
- 2020-08-18
- 조회수 : 8111
2020년도 2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의무교육
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교육 안내
□ 대상: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신규자
□ 교육 과정: 총 25시간(필수) 현장실습교육 20H + 오리엔테이션 5H
구분
현장실습교육
오리엔테이션
교육기관
재단 지정
재단 지정
이수시간
20시간
5시간
교육대상
신규장학생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20.8.26(수) 10:00 ~
9.3(목) 18:00
'20.8.26(수) 10:00 ~
10.28(수) 18:00
교육장소
교육농장
온라인(비대면) 방식
교육일자
'20.9.18(금) ~11.15 (일)
'20.10.31(토) 13:00~18:00
* 사전리허설 : 10.30(금) 13:00~ 예정
교육비
(교통비 지원 없음)
재단
재단
교육이수확인증
제출기한
재단 확인
재단 확인
※ 사전 리허설 : 온라인 OT 개최 하루 전, 장학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온라인 채널로 접속 가능 여부 테스트 진행
□ 지정교육
① 현장실습교육 기초과정
재단이 지정한 현장실습교육장(WPL:Working Place Learning,경상대 농산업 창업 기초실무교육, 전남대 화훼분야 전문교육)등과 연계하여 농업현장에서 멘토링 형식의 실습 중심으로 2박3일 숙박 교육 실시
※ 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신규자 기초과정) (
)
☞선착순 마감이며, 9명 미만 프로그램은 폐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 프로그램으로 재신청해야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② 오리엔테이션
장학증서 수여식, 장학사업 지원제도 등 장학생이 필수 숙지하여야 하는 사항과 농식품분야 성공사례자의 비전 특강 등 장학생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내적 동기부여
□ 의무교육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학생장학시스템(http://youth.rhof.or.kr/student/login.do)
「의무교육 신청하기」에서 신청
□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졸업학기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의무교육 미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 의무교육 미이수 시 차기학기 장학생에서 탈락되며, 수혜기간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해야 함
□ 교육 이수 보고
(학생) 자율교육 완료 후, 학생장학시스템에 이수증 업로드
□ 이것만은 꼭! 장학생 숙지사항
① 교육 신청
- 신청기간에는 교육 프로그램 변경(신청) 가능
- 신청기간 종료 및 확정 후, 교육 프로그램 변경 불가
[(예외) 교육 확정 후, 교육 프로그램 변경 가능 기준] 학교 시험(교육기간과 학교시험 겹치는 경우에 한함) 등으로 교육 변경, 지각, 외출이 필요할 경우,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관련기관 직인포함) 제출 필수
- 교육 시작 7일 전에 교육운영기관으로 위 사유에 대한 사전보고 및 승인필요
- 교육 시작 1일전 또는 교육 당일 보고는 변경 불가
② 교육 진행
- 단체 합숙교육임을 숙지하여 개인행동 삼가 및 정해진 규칙 준수
- 교육운영기관 및 교수진 지도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 참여
- 교육 진행 중 외출자는 사전에 승인받은 자에 한하며, 교수진으로부터 ‘외출허가증’을 받아 외출
③ 교육 종료
- 교육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지정 양식) 제출
④ 의무교육 참여 포기(희망)자
- 의무교육 참여를 포기할 경우, 교육시작 7일 전까지 교육운영기관으로 알려야 하며, 별도 안내에 따라 [의무교육 미이수 확인서(지정 양식)] 제출
☏ 의무교육 문의 : ㈜이암허브 교육담당자 02-792-2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