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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2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 영농활동 이수기준 안내
    • 2020-09-22
    • 조회수 : 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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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영농활동(매학기 30시간이상) 이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20.2학기 농식품인재장학금 수혜자*

         * ’21.1학기 농식품인재장학금 계속장학생 신청 예정자

       

      이수시간 : 매학기 30시간 이상

                                             <영농활동 이수기준>

      구분

      이수시간

      활동내용

      오프라인 활동

      (농업농촌현장활동)

      8시간

      영농실습·체험, 농촌봉사활동 등

      온라인 교육

      (농림축산식품분야 교육)

      22시간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 교육 및 연수 등

         * 오프라인 활동은 최소 8시간을 필수 이수해야하며, 오프라인 8시간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총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오프라인 : 농업경영(경작, 사육, 판매, 유통 등), 영농실습 및 체험(농촌 현장 인턴 포함), 농촌봉사활동, 농식품관련 기관/단체교육 및 연수 활동

       

          - 온라인교육 : 농촌진흥청(붙임1),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붙임2), 2020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붙임3) 등의 농업관련 사이버교육 이수

       

            농업박람회 이수자는 온라인 교육 22시간 중 온라인 교육 5시간만 인정이 되며 오프라인 활동 8시간, 온라인 교육 17시간을 추가로 이수해서 총 30시간을 이수해야함

       

       

      이수기간 : ’20.2학기 공고일(‘20.6.19)~‘21.1학기 공고일 전일(’20.12월중순 예정)

       

        영농활동 실적보고서 제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21.1학기 장학생 선발공고문(’20.12월 중순 재단 홈페이지 공고예정)을 확인 바랍니다.

       

       

        ※ 온라인 이수시 결과보고서 양식은 첨부 3번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