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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인자녀장학금 장학금 신청시 농업인확인서 제출방법 안내
    • 2022-07-01
    • 조회수 : 13025
    • 농업회사법인또는 영농조합법인근무, 농업인 자녀 장학금 신청서류 안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농업인의 기준)4호및5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업인자녀 대학생 장학금 신청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인 확인서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농업인의 기준) 1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상담전화 : 02-509-2114(재단콜센터) 운영 시간 :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