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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자녀장학금 장학금 신청시 농업인확인서 제출방법 안내
- 2022-07-01
- 조회수 : 13025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근무, 농업인 자녀 장학금 신청서류 안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①항4호및5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되어 농업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농업인자녀 대학생 장학금 신청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인 확인서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1항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상담전화 : 02-509-2114(재단콜센터) 운영 시간 :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