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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1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 영농활동 이수기준 안내
    • 2023-04-11
    • 조회수 : 2532
    •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영농활동(매학기 20시간 이상이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2023년 1학기 농식품인재장학금 수혜자*
         * 2023년 2학기 농식품인재 계속장학생 신청 예정자(미 이수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 이수시간 : 매학기 20시간 이상

      구분

      이수시간

      활동내용

      오프라인 활동

      (농업농촌현장활동)

      2시간

      영농실습·체험농촌봉사활동 등

      온라인 교육

      (농림축산식품분야 교육)

      18시간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 교육 및 연수 등

       

        * 오프라인 활동은 최소 2시간 필수 이수해야하며, 오프라인 2시간을 포함하여 온·오프라인

          총 2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오프라인 : 농업경영(경작, 사육, 판매, 유통 등), 영농실습 및 체험(농촌 현장 인턴 포함),

                            농촌봉사활동, 농식품관련 기관 단체교육 및 연수 활동

       

        ○ 온라인교육 : 농촌진흥청(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https://hrd.rda.go.kr/ehrd_fron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 이수기간 : 2023.1학기 공고일(‘22.12.15)~2023.2학기 공고일 전일(’23.6월중 예정)

       

       

        ※ 영농활동 실적보고서 제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23.2학기 장학생 선발공고문

            (’23.6월 중 재단 홈페이지 공고예정)을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23.1학기 농식품인재장학생 영농활동 이수기준 안내(교육결과보고서 양식 포함) 1부.

              2. 온라인교육 결과 보고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