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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 전 대학으로
    • 2019-12-20
    • 조회수 : 1172
    • 내년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이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이 모든 대학으로 확대되고 지원규모도 800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청년층 농업농촌 유입구조 마련을 위해 올해 2학기부터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비농업분야 출신 청년들의 농업·농촌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농대 재학생에서 농대·비농대 재학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공과 관계없이 국내 대학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800명을 선발한다. 다만 농업분야 친숙도,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대생은 600명,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토록 해 향후 농업·농촌 분야에 우수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우수 인재 농업계 대학 진학 확대와 농업인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과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년 1학기에 700명을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농업인자녀 대학생 1450명 내외를 선발, 학기당 50만~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www.rhof.or.kr)에 접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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