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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여러분! 주말에도 안심하고 농사 지으세요.
- 2020-01-16
- 조회수 :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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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여러분! 주말에도 안심하고 농사 지으세요.
2020년 농촌지역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 모집
《 주 요 내 용 》
□ 「2020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규모 : (‘19) 14개소, 235백만원 → (’20) 25 내외, 420
○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적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아이돌봄방 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 돌봄대상 : 만 2세~만 5세 아동
○ 지원내용 : 운영비(17~26백만원) 및 시설 리모델링비(20백만원)
○ 돌봄시간 : 주 2회(토, 일)
○ 운영기간 : 4~6개월(2월~11월 기간 중) ※ 지역별 농번기에 운영
□ 모집기간 및 방법 : ‘20.1.20(월) ~ 1.31(금)까지 농어촌희망재단에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culture@rhof.or.kr)을 통해 접수
* 농어촌희망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앙로 586, 5층
□ 세부사항은 농어촌희망재단 공지사항 확인
* 사업계획서 접수(~‘20.1.31) →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2.1~2.20) → 사업대상자 선정(2월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농번기(3~11월)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주말 돌봄방 운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금년부터는 운영개소수를 확대(‘19년 14개소 → ’20년 25 내외)하고, 운영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이면 가능하고,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5세까지다.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17~26백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백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문제 해결을 꼽는 상황에서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농촌지역 소규모어린이집(3~20명)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더불어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농어촌희망재단(www.rhof.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업대상자 모집기간은 ‘20.1.20(월) 부터 1.31(금) 까지이고,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culture@rhof.or.kr)로 제출하면 된다.
□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2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20.2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4, 2445)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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