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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년 농업·농촌 분야 진출 지원 확대
    • 2020-04-02
    • 조회수 : 1989
    • 영농자금 상환기간 연장, 장학금 지원 확대


      * 조선비즈 / 2020.4.2 발행

           

      정부가 농업·농촌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영농창업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창업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까지는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던 영농창업 자금 상환조건을 올해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 기간을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 원 한도에서 융자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농에 선발되면 창업자금을 포함해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업계 대학생에서 비농업계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비농업 분야 출신 청년의 농업·농촌 진출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전공과 무관하게 학기당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 800명을 선발키로 했다. 다만 농업 분야 친숙도 및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대생은 600,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1학기 장학금은 추가모집 기간인 이달 6일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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