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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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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

       

       

      농식품부는 2023년에 만 40세 미만 청년 4,000명을 신규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5억 원 한도) 제공, 농지 우선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 예정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주요 개선 사항

       

      신규 선발 인원 확대(’22: 2,000’23: 4,000)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액 상향(’22: 월 최대 100만 원 ’23: 월 최대 110만 원)

       

      대상확대를 위한 진입 요건 완화

         1) (소득기준)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 기준으로만 선발

         2) (농외근로) 농한기 일시적(3개월)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

       

         * (기존) 최대 3억 원(2.0%, 5년 거치 10년 상환) (변경) 최대 5억 원(1.5%, 5년 거치 20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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