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소식
- 희망을 나누는 농어촌의 이야기.
따뜻한 소식을 전합니다.

- # 보도자료
-
- 20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 2022-12-26
- 조회수 : 27
-
< 2023년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
□ 농식품부는 2023년에 만 40세 미만 청년 4,000명을 신규선발하여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5억 원 한도) 제공, 농지 우선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 종합지원 예정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주요 개선 사항
① 신규 선발 인원 확대(’22: 2,000명 → ’23: 4,000명)
②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액 상향(’22: 월 최대 100만 원 → ’23: 월 최대 110만 원)
③ 대상확대를 위한 진입 요건 완화
1) (소득기준)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 기준으로만 선발
2) (농외근로) 농한기 일시적(3개월)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
④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지원조건 개선
* (기존) 최대 3억 원(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 → (변경) 최대 5억 원(연 1.5%, 5년 거치 20년 상환)
- 기사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