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종사 보고는 졸업 이후 학생장학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모든 의무종사자는 시작보고(시작보고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보고) 및 완료보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의무종사(취창업) 준비기간(6개월) 및 유예기간(최대2년) 내에 의무종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유예보고(신청)를 1년단위로 해야합니다.
① 융자금을 받은 후 우리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되는 경우 : 우리재단 장학금으로 융자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융자금 상환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및 소속대학과 협의하여 조치합니다. ② 우리재단 장학금을 받은 후 융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 융자금과 장학금 둘 다 수혜가 가능하나, 등록금과 우리재단 장학금 차액분 만큼만 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등록휴학자”의 경우 장학금을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미등록휴학자”의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을 전액 반납하셔야합니다. ※ 단 청년창업농 장학금의 경우, 등록휴학자는 학업장려금은 반납하여야합니다.(복학하는 학기에 다시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