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가입은 의무종사 불이행, 장학생 포기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환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을 완료(보험료 결제)하여야 청년창업어업인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됩니다.
또한,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 매 학기 마다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지원이므로 타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을 지원받고자하는 학생은 타장학금 수혜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재학 중 취업 인정은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부터 인정(단, 정규학기 기준 적용) 됩니다.
재학 중 창업은 신규 창어(상속어업, 승계어업은 제외)과 어업법인체 창업이 인정되며,
이때 어업법인체 창업은 연간 120만원 이상(6개월 60만원 이상)의 매출액 유지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신 수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면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제적(징계처분)에 의한 경우는 의무종사 선택이 불가능하고, 3년 초과 휴학, 자퇴, 편입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무종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을 받는 모든 학생들은 매학기 재단이 지정한 장학금을 이수해야합니다.
선발안내공고에 나와있듯이 의무교육(1학기 5월말, 2학기 9월말~10월초)필수로 참석해야합니다.
학업장려금은 학기별 의무교육이 끝난 후 익월에 지급됩니다.
자격상실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반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재단에서 해당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합니다.
환수대상자 지정 후에도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사는 재단에 환수대상자가 수혜 받은
장학금을 대납하고 장학생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의무종사 유예를 신청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는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무종사 유예는 취창업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2년까지 허용되며 6개월마다 유예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지원이 불가합니다. (비수산계열학생이 수산계열학과로 복수전공도 불허합니다.)
의무교육 시간은 최대 25시간이며, 매학기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공지사항 청년창업어업인 장학생 선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