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종사 보고는 졸업 이후 학생장학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모든 의무종사자는 시작보고(시작보고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보고) 및 완료보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의무종사(취창업) 준비기간(6개월) 및 유예기간(최대2년) 내에 의무종사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유예보고(신청)를 6개월단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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