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학기 장학금 모집 공고문의 “의무종사 인정범위 및 인정서류”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판단이 불가한 경우, 재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후 취업 준비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최대 2년 까지 유예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유예신청이 가능(총 2년 6개월)합니다.
의무교육 시간은 최대 25시간이며, 매학기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공지사항 청년창업농 장학생 선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학기부터 비농식품 계열 일반대학(전문대 포함) 정규학기에 재학하는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오. 의무종사 유예를 신청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는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무종사 유예는 취창업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2년까지 허용되며 1년 마다 유예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자격상실 등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반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한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재단에서 해당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합니다. 환수대상자 지정 후에도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사는 재단에 환수대상자가 수혜 받은 장학금을 대납하고 장학생에게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졸업학기(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 일반대 기준 4학년 2학기/ 전문대 기준 2학년 2학기 또는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교육 미이수 시 학업장려금이 미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수혜기간 만큼 의무종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신 수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면 의무종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제적(징계처분)에 의한 경우는 의무종사 선택이 불가능하고, 3년 초과 휴학, 자퇴, 편입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무종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재학 중 취업 인정은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부터 인정(단, 정규학기 기준 적용) 됩니다.
재학 중 창업은 신규 창농(상속농, 승계농은 제외)과 농림축산식품산업체 창업이 인정되며, 이때 농림축산식품산업체 창업은 연간 120만원 이상(6개월 60만원 이상)의 매출액 유지기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